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의5조 (인증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인증의 취소인증인증서국토교통부장관스마트물류센터제21의5조대통령령거짓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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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3.제21조의4제6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4.제21조의4제8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인증받은 자가 인증서를 반납하는 경우
②스마트물류센터의 소유자 또는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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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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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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