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의6조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21조의4제8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인증인증기관점검업무기준사유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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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의6(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21조의4제8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및 점검업무를 거부한 경우
5.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및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6.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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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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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21조의4제8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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