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의7조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실수요 검증 대상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물류단지지정권자물류단지실수요검증실수요검증위원회국토교통부령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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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실수요 검증 대상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②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수요검증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③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④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수요검증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1.9>
⑤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제2항에 따른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각각 정한다. <신설 2015.12.29, 2020.4.7, 2024.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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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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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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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실수요 검증 대상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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