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7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의7(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9조의5에 따라 지정된 정비지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도로 등 기반시설의 신설ㆍ확장ㆍ개량 및 보수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
3.「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4.그 밖에 정비지구의 교통ㆍ환경 정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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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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