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7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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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9조의5에 따라 지정된 정비지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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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의7(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9조의5에 따라 지정된 정비지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도로 등 기반시설의 신설ㆍ확장ㆍ개량 및 보수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
3.「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4.그 밖에 정비지구의 교통ㆍ환경 정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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