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1의2조 · 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1-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공공단체는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인력수급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교육ㆍ홍보사업
4.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ㆍ매체 및 방법 등의 개발ㆍ보급사업
5.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사업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