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2 (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1-03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2016.1.27, 2020.5.26,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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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단체는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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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공공단체는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인력수급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교육ㆍ홍보사업
4.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ㆍ매체 및 방법 등의 개발ㆍ보급사업
5.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사업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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