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직업능력개발단체"라 한다)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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