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의2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1-03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2016.1.27, 2020.5.26,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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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고 조회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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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고 조회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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