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고 조회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4의2조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1-0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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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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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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