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1-03 공포2023-07-04 시행3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01-03, 시행일 2023-07-0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1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9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7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4. 제4조 · 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5. 제5조 ·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6. 제6조 ·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
  7. 제7조 · 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8. 제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9. 제9조 · 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
  10. 제10조 · 훈련수당
  11. 제11조 · 재해 위로금
  12. 제1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16. 제16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17. 제17조 ·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18. 제18조 ·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19. 제19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20. 제20조 ·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21. 제21조 ·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
  22. 제22조 ·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23. 제23조 ·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24. 제24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25. 제25조 ·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26. 제26조 · 직무능력의 인정 등
  27. 제27조 ·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28. 제28조 · 지정직업훈련시설
  29. 제29조 · 결격사유
  30. 제30조 · 훈련비
  31. 제31조 ·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32. 제3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33. 제33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34. 제34조 · 결격사유
  35. 제35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36. 제36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37. 제37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38. 제3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39. 제39조 · 기능대학의 설립
  40. 제40조 · 과정의 구분 등
  41. 제41조 · 학점의 인정 및 학위수여
  42. 제42조 · 학칙
  43. 제43조 · 교원 등의 종별ㆍ자격 및 정원
  44. 제44조 · 교원 등의 임용ㆍ정년ㆍ복무 등
  45. 제45조 · 교직원의 파견근무 및 시설ㆍ장비의 활용
  46. 제46조 · 사업계획의 제출 및 회계연도 등
  47. 제47조 · 수업료 등
  48. 제48조 · 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49. 제49조 · 인가의 취소 등
  50. 제50조 · 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
  51. 제51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52. 제5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3. 제53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54. 제54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55. 제55조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56. 제56조 ·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57. 제57조 · 신고 포상금
  58. 제58조 · 지도ㆍ감독 등
  59. 제59조 · 업무의 대행
  60. 제6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61. 제61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62. 제62조 · 청문
  63. 제63조 · 과태료
  64. 제7조의2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65. 제10조의2 · 감염병에 관한 조치
  66. 제11조의2 · 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67. 제11조의3 · 소요 재원
  68. 제11조의4 · 국제협력 증진
  69. 제11조의5 · 직업능력개발정책 등의 심의ㆍ조정
  70. 제22조의2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71. 제22조의3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72. 제23조의2 ·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
  73. 제32조의2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
  74. 제34조의2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75. 제35조의2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강의 제한
  76. 제40조의2 ·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등
  77. 제40조의3 · 부설학교
  78. 제41조의2 · 학위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79. 제49조의2 · 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등
  80. 제52조의2 · 기술교육대학의 설립ㆍ운영
  81. 제56조의2 ·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82. 제62조의2 · 규제의 재검토
  83. 제62조의3 · 벌칙
  84. 제62조의4 · 벌칙
  85. 제62조의5 · 벌칙
  86. 제62조의6 ·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