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1-03 공포2023-07-04 시행3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91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9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74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 제4조 · 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 제5조 ·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 ·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
- 제7조 · 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 제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 제9조 · 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
- 제10조 · 훈련수당
- 제11조 · 재해 위로금
- 제1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 제16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 제17조 ·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제18조 ·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 제19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 제20조 ·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 제21조 ·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
- 제22조 ·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 제23조 ·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 제24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 제25조 ·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 제26조 · 직무능력의 인정 등
- 제27조 ·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 제28조 · 지정직업훈련시설
- 제29조 · 결격사유
- 제30조 · 훈련비
- 제31조 ·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 제3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 제33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 제34조 · 결격사유
- 제35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 제36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 제37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 제3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 제39조 · 기능대학의 설립
- 제40조 · 과정의 구분 등
- 제41조 · 학점의 인정 및 학위수여
- 제42조 · 학칙
- 제43조 · 교원 등의 종별ㆍ자격 및 정원
- 제44조 · 교원 등의 임용ㆍ정년ㆍ복무 등
- 제45조 · 교직원의 파견근무 및 시설ㆍ장비의 활용
- 제46조 · 사업계획의 제출 및 회계연도 등
- 제47조 · 수업료 등
- 제48조 · 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 제49조 · 인가의 취소 등
- 제50조 · 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
- 제51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5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3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 제54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 제55조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 제56조 ·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 제57조 · 신고 포상금
- 제58조 · 지도ㆍ감독 등
- 제59조 · 업무의 대행
- 제6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61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62조 · 청문
- 제63조 · 과태료
- 제7의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 제10의2조 · 감염병에 관한 조치
- 제11의2조 · 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 제11의3조 · 소요 재원
- 제11의4조 · 국제협력 증진
- 제11의5조 · 직업능력개발정책 등의 심의ㆍ조정
- 제22의2조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22의3조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 제23의2조 ·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
- 제32의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
- 제34의2조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 제35의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강의 제한
- 제40의2조 ·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등
- 제40의3조 · 부설학교
- 제41의2조 · 학위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 제49의2조 · 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등
- 제52의2조 · 기술교육대학의 설립ㆍ운영
- 제56의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 제62의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62의3조 · 벌칙
- 제62의4조 · 벌칙
- 제62의5조 · 벌칙
- 제62의6조 ·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