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1-03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2016.1.27, 2020.5.26,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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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0.6.4, 2012.2.1>

1.제19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2.제27조제2항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승인취소
3.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4.제32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취소
5.제35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6.제36조제3항에 따른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의 승인취소
7.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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