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2016.1.27, 2020.5.26, 2021.8.17>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직업능력개발훈련
2.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3.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ㆍ보급사업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0.6.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제한 또는 제19조제3항ㆍ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의 제한을 받거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6.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7.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법인에 그 수익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2.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정관에 적을 사항 및 허가의 요건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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