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2016.1.27, 2020.5.26, 2021.8.17>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직종별ㆍ수준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기준 마련
2.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인증
3.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ㆍ융자금 등의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4.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심사 등 성과관리를 위한 업무
5.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부정행위 조사 및 분석
6.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평생직업능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