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2016.1.27, 2020.5.26, 2021.8.17>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민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1.8.17>
1.삭제 <2021.8.17>
2.삭제 <2021.8.17>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국민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0.3.31, 2021.8.17>
1.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 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 제공
2.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국민에게 직업ㆍ진로상담 및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정보 제공,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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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5 · 직업능력개발정책 등의 심의ㆍ조정제1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제15조 ·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제16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제17조 ·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제18조 ·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제20조 ·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제21조 ·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제22조 ·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제22조의2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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