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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 ·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1-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5.31, 2012.2.1>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공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5.31, 2012.2.1>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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