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1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2016.1.27, 2020.5.26, 2021.8.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은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로부터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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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능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제17조 ·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제18조 ·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제19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제20조 ·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제21조 ·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제22조의2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22조의3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제23조 ·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제23조의2 ·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