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4조 (교원 등의 임용ㆍ정년ㆍ복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1-03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2016.1.27, 2020.5.26,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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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5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의 학장은 해당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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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5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의 학장은 해당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용한다. <개정 2012.2.1>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2.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경우는 조례로 정함
3.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경우는 정관으로 정하고, 60세 이상으로 함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3조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 및 조교의 임용, 정년, 복무에 관련된 사항은 기능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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