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6조 (사업계획의 제출 및 회계연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2016.1.27, 2020.5.26, 2021.8.17>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그 법인이 각 기능대학별 사업계획을 종합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②기능대학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기능대학은 제4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입ㆍ지출을 다른 사업의 수입ㆍ지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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