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2016.1.27, 2020.5.26, 2021.8.17>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근로자단체 및 사업주단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2016.1.27>
1.산업부문별 인력수급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에 대한 조사ㆍ분석
2.자격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의 개발ㆍ보급
3.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ㆍ보완ㆍ보급사업
4.삭제 <2010.5.31>
5.삭제 <2010.5.31>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 및 수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③삭제 <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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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제18조 ·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제19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제20조 ·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제21조 ·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제22조 ·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22조의2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22조의3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제23조 ·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제23조의2 ·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제24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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