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3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1-03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2016.1.27, 2020.5.26,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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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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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5.31, 2022.1.11>
1.제11조를 위반하여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제23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제2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훈련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51조를 위반하여 기능대학이 아닌 자가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제5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제58조에 따른 자료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7.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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