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5.31, 2022.1.11>
1.제11조를 위반하여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제23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제2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훈련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51조를 위반하여 기능대학이 아닌 자가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제5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제58조에 따른 자료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7.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