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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4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1-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할 때에는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2.1>
제1항에 따른 차등 지원의 기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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