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의3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2016.1.27, 2020.5.26, 2021.8.17>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단위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거나 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수요조사와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11>
⑤제3항에 따른 지정의 대상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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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능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제20조 ·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제21조 ·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제22조 ·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제22조의2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제22조의3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제23조의2 ·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제24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제25조 ·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제26조 · 직무능력의 인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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