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3(부설학교)
①제39조에 따라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는 기능대학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또는 각종학교(이하 "부설학교"라 한다)를 부설하여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부설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설학교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의3(부설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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