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0조 (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2016.1.27, 2020.5.26, 2021.8.17>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기능대학 및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받아 관장한다. <개정 2012.2.1, 2013.3.23>
1.기능대학 및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
2.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 및 그 취소
3.학교법인이 설립한 기능대학의 교원의 임면보고 수리 및 해직ㆍ해임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능대학 또는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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