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인가의 취소 등)
①교육부장관은 기능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
2.제39조제4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정하여진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때
②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능대학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능대학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