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7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2016.1.27, 2020.5.26, 2021.8.17>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2021.8.17>
1.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 비용
2.「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의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4.삭제 <2010.5.31>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근로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2.제3조제4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ㆍ수준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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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능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의4 · 국제협력 증진제11조의5 · 직업능력개발정책 등의 심의ㆍ조정제1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제15조 ·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제16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제17조 ·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제19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제20조 ·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제21조 ·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제22조 ·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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