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1-03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2016.1.27, 2020.5.26,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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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ㆍ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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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ㆍ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7>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27>
1.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2.해당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그 훈련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 경력을 갖춘 자일 것
3.제29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9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3.제2항에 따른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의 종류, 승인의 절차,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승인 요건의 세부 기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ㆍ승인취소의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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