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1-03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2016.1.27, 2020.5.26,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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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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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21.8.17, 2022.1.1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4.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6.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7.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중 훈련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삭제 <2010.5.31>
삭제 <2010.5.31>
삭제 <2010.5.3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 위탁의 기준,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그 밖에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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