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2016.1.27, 2020.5.26, 2021.8.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나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라 한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1.8.17>
②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③제2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0.5.31, 2012.2.1>
④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3.31>
⑤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종류, 등급, 자격기준,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2020.3.31>
2. 확인된 조문 연결
평생직업능력법 제3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
- 조문 인용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8조
- 조문 인용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8조의2
- 조문 인용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6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3조제1항조문 인용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8조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3조조문 인용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8조의2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8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3조제1항조문 인용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6조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3조제2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평생직업능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