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8조 (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1-03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2016.1.27, 2020.5.26,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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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은 기능대학(부설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설립ㆍ경영자에게 교육ㆍ훈련시설의 설치, 장비구입, 학교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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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은 기능대학(부설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설립ㆍ경영자에게 교육ㆍ훈련시설의 설치, 장비구입, 학교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한 학교법인에 한정한다)에게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으며,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위전공심화과정 및 직업훈련과정 등의 학생 및 훈련생에 대하여 그 재학기간 중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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