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의2 (기술교육대학의 설립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1-03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2016.1.27, 2020.5.26,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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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립학교법」에 따른 대학(이하 "기술교육대학"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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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립학교법」에 따른 대학(이하 "기술교육대학"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대학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실천공학기술자ㆍ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사업
2.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공학교육에 관한 선도모형의 개발ㆍ운영 및 보급사업
3.근로자 등에 대한 원격훈련사업
4.중소기업기술지도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산학협력사업
5.다른 법령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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