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2(기술교육대학의 설립ㆍ운영)
①「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립학교법」에 따른 대학(이하 "기술교육대학"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대학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실천공학기술자ㆍ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사업
2.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공학교육에 관한 선도모형의 개발ㆍ운영 및 보급사업
3.근로자 등에 대한 원격훈련사업
4.중소기업기술지도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산학협력사업
5.다른 법령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