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3.31>
②다음 각 호의 훈련 또는 훈련과정에서 가르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은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補修)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신설 2020.3.31>
1.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계좌적합훈련과정
3.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사업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훈련과정에 한정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3.3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수교육 등 사업의 내용ㆍ방법 및 기준, 지원의 요건ㆍ내용ㆍ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