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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7조 · 수업료 등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1-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수업료 등)

기능대학은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생과 직업훈련과정의 훈련생에 대하여 수업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1>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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