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5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2016.1.27, 2020.5.26, 2021.8.17>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0.6.4, 2023.1.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2.제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4.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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