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9조의2 (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2016.1.27, 2020.5.26, 2021.8.17>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받은 기능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제40조의2제5항에 따른 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정하여진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취소하려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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