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받은 기능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제40조의2제5항에 따른 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정하여진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취소하려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