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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1-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21.8.17>
1.삭제 <2021.8.17>
2.삭제 <2021.8.17>
3.삭제 <2010.5.31>
4.삭제 <2010.5.31>
5.삭제 <2010.5.31>
6.삭제 <2021.8.17>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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