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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 · 기능대학의 설립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1-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국가가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각각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능대학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보며, 기능대학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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