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 (과정의 구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1-03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2016.1.27, 2020.5.26,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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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능대학의 교육ㆍ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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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능대학의 교육ㆍ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2.1>
1.다기능기술자과정: 둘 이상의 직종에 관한 기능과 지식을 고르게 보유함으로써 제품의 개발로부터 제작에 이르는 전 공정에서 생산성 향상과 기술적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ㆍ훈련과정

1의2. 학위전공심화과정: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촉진ㆍ지원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심화과정

2.직업훈련과정
가.기능장과정: 전공분야의 최상급 숙련기능 및 생산관리기법에 관한 지식을 보유함으로써 작업관리 및 소속 기능인의 지도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산현장의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훈련과정
나.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
다.그 밖에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 외의 교육ㆍ훈련과정
기능대학의 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은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과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능대학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2.2.1>
1.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제외한다)
2.중소기업기술지도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산학협력사업
3.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하는 사업
4.교육ㆍ훈련생의 직업상담 및 고용촉진사업
5.그 밖에 지역주민의 평생능력개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위전공심화과정 및 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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