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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1-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상호호환ㆍ인정ㆍ교류가 가능하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기술ㆍ자원ㆍ운영 등에 관한 표준(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근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자격을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자격 또는 학력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을 정하는 절차, 제3항에 따른 연계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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