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2016.1.27, 2020.5.26, 2021.8.17>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상호호환ㆍ인정ㆍ교류가 가능하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기술ㆍ자원ㆍ운영 등에 관한 표준(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근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자격을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자격 또는 학력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④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을 정하는 절차, 제3항에 따른 연계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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