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5(직업능력개발정책 등의 심의ㆍ조정) 직업능력개발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조정, 관련 사업의 연계ㆍ효율화 등을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2.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조정
3.지역별ㆍ산업별 인력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의 조사ㆍ분석 및 그 결과의 활용
4.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육성ㆍ지원
5.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제도개선 관련 의견 제시
6.그 밖에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