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2의2조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2016.1.27, 2020.5.26, 2021.8.17>
조문 요약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지역인적자원개발인력양성사업대통령령인적자원개발위원회고용노동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지역 인력양성 기본계획의 수립
2.지역 내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3.지역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현황 조사
4.지역 내 인적자원개발 관련 재원 배분 및 조정
5.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연계와 평가
6.해당 지역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력양성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및 예산 반영 의견 제시
7.그 밖에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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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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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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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제19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제20조 ·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제21조 ·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제22조 ·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제22의2조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22의3조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제23조 ·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제23의2조 ·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제24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제25조 ·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제공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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