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2의2조 (기술교육대학의 설립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2016.1.27, 2020.5.26, 2021.8.17>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대학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술교육대학의 설립ㆍ운영한국산업인력공단법사립학교법기술교육대학직업능력개발훈련근로자양성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립학교법」에 따른 대학(이하 "기술교육대학"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대학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실천공학기술자ㆍ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사업
2.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공학교육에 관한 선도모형의 개발ㆍ운영 및 보급사업
3.근로자 등에 대한 원격훈련사업
4.중소기업기술지도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산학협력사업
5.다른 법령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개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대학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