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5의2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강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2016.1.27, 2020.5.26, 2021.8.17>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강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강의 제한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고용노동부령제한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직업능력개발훈련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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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제12조, 제15조, 제17조제1항제1호, 제18조,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강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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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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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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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강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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