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 (시정명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의 결과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회계 또는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가 설립목적 외의 사업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9,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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