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
①제25조의14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폐자원의 에너지화 확대 및 관련 기술 향상을 위한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이하 "폐자원에너지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폐자원에너지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폐자원에너지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폐자원에너지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폐자원에너지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