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폐자원에너지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민법폐자원에너지협회대통령령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너지화설립등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의14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폐자원의 에너지화 확대 및 관련 기술 향상을 위한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이하 "폐자원에너지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폐자원에너지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폐자원에너지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폐자원에너지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자원에너지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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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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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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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폐자원에너지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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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