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 사항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지정부산물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주무부장관이기본방침과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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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정부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0>
1.지정부산물의 용도에 따른 재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2.지정부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의 작성과 실시에 관한 사항
3.지정부산물의 분리ㆍ파쇄 등에 관한 사항
4.지정부산물의 친환경적 관리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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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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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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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