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부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0>
1.지정부산물의 용도에 따른 재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2.지정부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의 작성과 실시에 관한 사항
3.지정부산물의 분리ㆍ파쇄 등에 관한 사항
4.지정부산물의 친환경적 관리에 관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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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함께 인용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20조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의 변경신고 사항 등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폐기물 재활용시설
- 조문 인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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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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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상남도 창원시 - 정수처리오니를 중간재활용 과정을 거쳐 시멘트로 제조하는 경우 정수처리오니가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충족해야하는지 여부(「페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등 관련)
정수처리오니는 시멘트대체원료로 가공되기 전부터 해당 재활용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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