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1.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2.제2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를 받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3.제25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
4.제25조의10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금지기간 중에 고형연료제품을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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