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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의4조 ·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4(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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