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3(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①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ㆍ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은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그 제품ㆍ용기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범위, 의무사용 비율, 사용실적 신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