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보고 및 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ㆍ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13.8.13, 2014.1.21, 2015.1.20, 2018.12.24, 2019.11.26, 2020.6.9, 2023.3.28, 2025.3.25, 2025.10.1>
1.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자등
2.제10조에 따른 사업자
3.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4.제12조의3에 따른 폐기물배출자
5.제15조의2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의2.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6.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7.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8.제23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9.제25조에 따른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0.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11.제25조의4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
12.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자
13.제27조에 따른 조합
14.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
15.제33조의2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받아 이를 표시한 자
16.제33조의3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제품ㆍ용기에 사용하여야 하는 자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7조ㆍ제28조ㆍ제28조의2ㆍ제28조의3에 따른 절차의 준수 여부 및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의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9,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와 검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을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ㆍ확인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9, 2025.10.1>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4.1.9>
⑤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4.1.9,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려면 그 7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알려야 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 2015.1.20, 2024.1.9,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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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조문 인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3
- 조문 인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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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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