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보고 및 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ㆍ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13.8.13, 2014.1.21, 2015.1.20, 2018.12.24, 2019.11.26, 2020.6.9, 2023.3.28, 2025.3.25, 2025.10.1>
1.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자등
2.제10조에 따른 사업자
3.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4.제12조의3에 따른 폐기물배출자
5.제15조의2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의2.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6.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7.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8.제23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9.제25조에 따른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0.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11.제25조의4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
12.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자
13.제27조에 따른 조합
14.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
15.제33조의2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받아 이를 표시한 자
16.제33조의3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제품ㆍ용기에 사용하여야 하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7조ㆍ제28조ㆍ제28조의2ㆍ제28조의3에 따른 절차의 준수 여부 및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의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9,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와 검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을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ㆍ확인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9, 2025.10.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4.1.9>
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4.1.9,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려면 그 7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알려야 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 2015.1.20, 2024.1.9, 2025.10.1>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