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ㆍ보관ㆍ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2.19>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5.10.1, 2026.2.19>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6.2.1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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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함께 인용자원재활용법 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함께 인용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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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처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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