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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의3조 · 재정적 지원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3(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2.다회용기(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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